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은 마땅히 당사자 의 시비지심을 헤아려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고마운 마음으로 국민에게 판 결이유를 설명하여야만 한다. 국민에게는 알권리가 있 고, 법원은 속 시원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불필요한항소의증가 한편, 국민은 판결이유를 통해 법관의 판단을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이유를 보고, 판결이 정당한 것 으로 납득이 되면 판결을 받아들이겠지만, 잘못되고 부 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하면 시비지심으로 용기를 내어 상소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해당 판결을 바로 잡고자 할 것이다.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으면 국민은 판결을 판단 할 수 없게 되고, 정당한 판결임에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착오하여 항소하거나, 또는 부당한 판결임에도 법원을 신뢰하고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 판결이유를 모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민 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항소를 하게 하고, 법원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강요하여 필요한 항소를 포기하게 한다 면 이것이 정의로운가. ●항소이유서작성의어려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항소해도 문제다. 판결이유를 모르니 국민은 항소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했던 모든 주장을 그대로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항소가 필요한지를 모른 채 같 은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니 답답하다. ●미국·프랑스등에서도판결이유기재 미국에서는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도 그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프랑스 역 시 ‘사실관계/소송 설명’, ‘판결이유’,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한다’와 같이 판결문의 형식을 갖춰 소액사건 판결 문을 작성하고 있다. 1 따라서 소액사건에서도 판결에 판결 이유를 기재 토록 한, 위 두 「소액심판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고 본다. 물론,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법관의 업무가 늘 어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을 위해 또 다른 대안 모색 을 통해 감수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나. 판결이유기재의예외 경실련이 국회 및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액사건 담당 법관 1명이 처리 하는 소액사건은 1년에 약 4,000건으로 일반 민사사건 (433건)의 10배 수준이며, 독일(90건)의 44배에 달하고, 사건 기준으로 보면 소장접수에서 판결문을 받아볼 때 까지 법관이 해당 사건에 할애한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 과하다고 한다. 2 우리 법원의 인적·물적 요건을 고려하면 당장 모든 소액사건의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공시송 달로 진행된 사건이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건 등 판결이유의 기재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예 외를 인정하여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1) ‘개정안 2’의제안이유중에서 2) 소액사건재판실태발표및소액사건심판법개정촉구기자회견, 2021.11.30. 3) 법무사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 포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 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으로행정법을제외한거의모든법률과목이포함되어있는바, 이렇게많은법률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격사는법무사와변 호사뿐임. 2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