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예 외를 인정하는 개정안2의 개정 방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판결이유기재의선행조건, 법무사의소액사건대리권 우리의 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주장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이 소송자료가 되고, 법원 의 판단대상이 되며 판결이유에 기재된다. 따라서 소액 사건의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의 미가 있으려면, 국민이 충분히 소송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이 스스로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여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주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소송수행을 엉터리로 했는데,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해준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구제될 수는 없다. 법률에 낯선 국민들의 적절한 소송수행을 위해서 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 리나라에는 공인된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 다. 3 국민은 각각의 특징을 가진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 서 자신과의 관계, 신뢰도,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률지 식과 소송기술의 난이, 조력에 대한 대가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 의 실질적 절차보장, 이것이 변호사 외에 법률전문가로 서 법무사가 존재하는 이유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가 선임되는 비율은 17%가 되 지 않아 83% 이상의 소액사건이 변호사 없이 국민이 스 스로 수행하는 나홀로소송인데, 소송은 전문적이므로 상당히 많은 국민이 나홀로소송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소액사건에 있어서 법무사는 이미 국민 의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로 자리매김하였 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 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결이유의 기재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고, 국민의 실 질적 권리구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맺으며 – 이번국회에서꼭개정되어야 소액사건에서 판결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또 마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소액사 건심판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 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국민 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소액사건에서는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을 인 정하여 국민이 소송절차에서 적절한 법률전문가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판결이유의 기재를 의미 있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 이법률 25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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