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박효용 법무사(인천회) 부동산등기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이 1%입니다. 하지만 1세대 가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에 는 12%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1조, 제13조의2 각참조). 여기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 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 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 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택 취득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돼있지않더라도 1세대에속합니다. 다만,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 은 30세 미만 성년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 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소득이 2022년 7월 현재 9,335,098원 이상이고, 소유하 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의3 참조). 이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현재취득하는주택을포함하여 1세대가국내에소유 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참조). 한편, 정비구역(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 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 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 는 구역에 소재하지 않는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을취득한경우, 전체주택의시가표준액을말함)이 1억원이 하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2). 따라서 귀하의 연 소득이 위의 9,335,098원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사업시행 구역에 소재 하는주택이아니라면취득세율이 1%에해당합니다. 참고로, 사고자 하는 주택에 임차인이 2023년 3월까지 거주할 것이기에 1가구 1주택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6조의3 각참조). 연소득이 9,335,098원이상이거나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이아닌 1억이하주택이라면취득세율은 1%로 중과되지않습니다. 27세미혼남으로생애최초주택구매예정인데, 부모님이조정대상지역주택소유시취득세가중과되나요? 저는고등학교졸업후직장에다니고있는 27세의미혼남성입니다. 현재부모님과다른주소지에살고있으나, 부모 님댁근처에있는전용면적 33.84㎡의서민다세대주택을 7,700만원(공동주택가격 5,770만원)에생애최초로구매하 려고 합니다(현재 임차인이 2023년 3월까지 전세로 거주 예정). 부모님은 조정대상지역에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위주택을취득하면다주택자로취득세가중과되는지요? 27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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