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가계약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별 유형에 적합한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 다. 먼저 귀 사례의 경우,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 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것은 가계약금 상당의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 서,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사례와는 반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 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따라서 이러한 가계약 금은 매매완결권 행사의 불행사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잠 정 합의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백만 원 을 지급하였는데, 이틀 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목적 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문제로 다투다 본계약 체결이 결렬된 경우, 이때는 본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 의 합치가 없음에도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로 가계약 자체 가 심리적 구속력은 있을지언정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이 가계약금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충 당하기로 하고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가계약 은 계약교섭의 단순한 협의사항으로 해석되어 실제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이미 교부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 환되어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7.선고 2012 가소8843판결). 또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 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 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가계약은 계약서의 명칭만 가계약일 뿐, 그 실질은 본계약으로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6.11.24.선 고 2005다39594판결). 민사 매수인은 일방적인 본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나, 매매계약 체결 포기 시에는 가계약금의 반환도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부동산 매매 의사가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금액 5억 원, 잔금지급일은 2022.8. 중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가계약금은 50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은 후, 빠른 시일 내 본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2022.8.7. 일단 매도인 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개인 사정이 생겨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가 능할까요?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