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가계약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별 유형에 적합한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 다. 먼저 귀 사례의 경우,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 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 하겠다는취지이므로, 매수인이매매계약의체결을포기하는 것은 가계약금 상당의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 서, 가계약금의반환역시포기해야합니다. 그런데 귀 사례와는 반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고나서야비로소매매계약 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따라서 이러한 가계약 금은매매완결권행사의불행사대가로보아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1천만원으로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로잠 정 합의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백만 원 을 지급하였는데, 이틀 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목적 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문제로 다투다 본계약 체결이 결렬된 경우, 이때는 본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 의 합치가 없음에도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로 가계약 자체 가 심리적 구속력은 있을지언정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이 가계약금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충 당하기로 하고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가계약 은계약교섭의단순한협의사항으로해석되어 실제로본계약 체결이무산되면이미교부된가계약금은부당이득으로서반 환되어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7.선고 2012 가소8843판결). 또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 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 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가계약은 계약서의 명칭만 가계약일 뿐, 그 실질은 본계약으로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6.11.24.선 고 2005다39594판결). 민사 매수인은일방적인본계약체결요구권을가지나, 매매계약체결포기시에는가계약금의반환도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지않은상태에서가계약금을지불했는데, 개인사정으로매매계약을포기하면 가계약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저는부동산매매의사가있어매도인으로부터매매금액 5억원, 잔금지급일은 2022.8. 중순, 계약금은매매대금의 10%, 가계약금은 50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은 후, 빠른 시일 내 본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2022.8.7. 일단 매도인 에게가계약금 500만원을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개인 사정이 생겨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가 능할까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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