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주택 건설사업에 있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사전인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4. 「주택법」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하며,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 주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제41조의2). 「주택법」 일부개정(2022.8.4. 시행)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의 마련을 위해 지난 8.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 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게 된다(제5조, 제9조). 또,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 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략기술에 대한 보 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12조~15조).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지 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 면 등이 가능해졌다(제19조~23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22.8.4. 시행)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시공,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 확인 하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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