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과기술보호를위한 법률이제정되었어요. 주택건설사업에있어층간소음방지를위해시행중인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사전인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4. 「주택법」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가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성능을검사받아그결과를사용검사권자에게제출해야한다. 또,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등의조치를권고해야하며, 조치를권고받은사업주체는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해야한다(제41조의2). 「주택법」 일부개정(2022.8.4. 시행)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외국으로유출되지않도록하는관련정책및제도등의마련을 위해 지난 8.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제정법에따르면, 정부는국가첨단전략기술및국가첨단전략산업의육성·보 호기본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고,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게된다(제5조, 제9조). 또, 전략기술보유자의기술수출및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등외국인투자를진 행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전략기술에대한보 호조치를할수있게되었다(제12조~15조).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지 원, 특화단지의운영등에대한지원, 특화단지입주기관에대한비용지원, 부담금감 면등이가능해졌다(제19조~23조)..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2022.8.4. 시행) 아파트층간소음차단시공, 제대로되었는지사후확인 하는제도가도입됐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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