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 계획수립해관리청의 승인을받아야해요.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 계속종사하려면, 3년마다 연수교육을받아야해요. 사업장의 근로자휴게시설설치가 의무화되었어요.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 송관련 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제재를규정한 「항만안전특별법」이지난8.4. 제정, 시행되었다. 제정법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자는 항만운송 종사자 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 시해야한다(제8조). 또, 위사업자중항만하역사업을등록한자는항만운송종사자의안전사고예방 을위해항만내출입통제, 시설안전확보및안전장비지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자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관리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제9조제1항).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022.8.4. 시행)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이 지난 8.1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 설을 갖춰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 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제128조의2). 개정법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조항도 규정해 휴게시설 미설치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 6호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022.8.18. 시행) 부동산제도및시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부동산개발분야전문인력의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련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11. 일부개 정, 시행되었다. 이에이제부터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되려는자는부동산개발에필요한사전교 육을받아야하고,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계속종사하려는경우에는사전교육을 이수한날부터3년마다연수교육을받아야한다(제5조제2항, 제5조제3, 4항신설). 또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영업정지가해당사업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는경우에는그영업정지처 분에갈음하여1억원이하의과징금을대체적으로부과할수있다(제24조의2신설).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8.11. 시행) 31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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