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면,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사업장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어요.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 송관련 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지난 8.4. 제정, 시행되었다. 제정법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자는 항만운송 종사자 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제8조). 또, 위 사업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제1항).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022.8.4. 시행)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이 지난 8.1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 설을 갖춰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 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제128조의2). 개정법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조항도 규정해 휴게시설 미설치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 6호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022.8.18. 시행) 부동산제도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분야 전문인력의 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련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11. 일부개 정, 시행되었다. 이에 이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 육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5조제2항, 제5조제3, 4항 신설). 또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영업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 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대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제24조의2 신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8.11. 시행) 31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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