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들어가며 -미성년자빚대물림방지「민법」개정의필요성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채무를 상속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 산점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달려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친권이 있 는 부모이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 되는 미성년후견인이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 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상속된 빚 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잘못으로 예기치 않게 빚을 대물림하게 되어도 달리 상속된 채무 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인 ‘생존과 발달의 권리 보장’ 및 ‘아동 최상의 이익’ 원 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자 신의 귀책 사유 없이 부모 등 친족의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관련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빚대물림방지 「민법」 개정안발의현황 대법원은 2020.1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미성년상속인의 ‘한정승인방법, 소급적용’ 쟁점 미성년자빚대물림방지를위한 「민법」 개정발의안의검토와입법과제 1 2 성유진 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변호사 3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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