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이 미 존재하며, 특별한정승인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상속 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발 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복멸시키고 새롭게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에게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 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초과사 실’이라고 함)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추 가적인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정안(2110760, 2116821)은 기존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므로 우 리 상속법 체계에 부합하며,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간명 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법률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착오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으며,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의 연령에 따 라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상속채권자의 추 심행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미성년자인 상속인 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민법」 개정이 이 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 로 바람직(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11.19.선 고 2019다232918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로 인해 미성년자인 상속인에 대한 입법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미성년자 의 채무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서로 다른 9개의 「민법」 개정안이발의되었다(국회의원발의 8개, 정부발의 1개). 9개의 개정안들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의 위치나 문구 등은 서로 다르나, 주된 내용이 유사하여 위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이하 각 개정안은 의안번호로 특정 함). 국회 「민법」 개정발의안의유형별검토와입법과제 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한정승인신고기회부여(유형 1) 3 ▶빚대물림방지 「민법」 개정발의안의유형별주요내용 분류 개정안의주요내용 유형 1 • 상속인이미성년자인경우, 그상속인이성년이된이후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초과하는사실에대한본인의인 식을기준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2110760(최기상의원안), 2116821(정부안)>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제한적으로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함. <2116821(정부안)> 유형 2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더라도 한정승인으로 간주함. <2109974(송기헌 의원안), 2110751(백혜련의원안)>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더라도 한정승인으로 간주함. <2111268(이병훈 의원안), 2114180(민형배 의원안), 2114252(조명희의원안)> 유형 3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 시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함. <2110751(백혜 련의원안), 2115085(유기홍의원안)>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 시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함. <2111268(이 병훈 의원안), 2114180(민형배의원안)> 기타 • 상속인 전체에 대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연장함. <2114252(조명희 의원안), 2115085(유기홍의원안)> • 상속인이미성년자인경우원칙적으로한정승인의효력이발생하고미성년자인상속인의의사에따라서단순승 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함. <2114610(정청래의원안)> 3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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