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아도 한정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2109974, 2110751, 2111268, 2114180, 2114252)은 법정대리인이 대 리권을 남용하거나 법률에 대하여 부지·착오하더라도 이 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일률적으로 채무상속 의위험에서구제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상속법의 체계상 상속인이 한정승인 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적인 의사표시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상속받은 적 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마쳐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간주하는 경우, 법원에 대한 사후신고 및 청산절차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 는 미성년자인 상속인도 실질적으로 사후신고 및 청산 을 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 등 보완 수단 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단순승인 을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상속인 앞으로 「지방세법」 상 취득세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07.4.12.선고 2005두 9491판결 등 참조), 한정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상속 포기보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할 입법적 구제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행 상속법 체계에서는 상속의 단순승인 시 별 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상속포기 시에는 「민법」 제 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법률 상 요건에 부합하면 달리 법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된다. 이에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단순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의 허가 또는 동 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2110751, 2115085, 2111268, 2114180)은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충실한 심리가 루어지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채무 상속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 련하기 위한 입법 검토는 계속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2116821)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그 법정대리인이 아닌 본 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 고려기간을 6개월로 두어 보호범위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정부 발의 개정안(2116821)에서는 원칙적으 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에 (특별)한정승인 또 는 상속포기의 고려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및 상속개시 당시에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개정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과 후로 나뉘는 사실은 미성년자인 상속 인의귀책사유와무관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통해 개정법의 소급 적 용을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 발의 개정안(2116821)은 다른 개정안들과 달 리 제한적으로나마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시적 범위가 넓어 그만큼 더 많은 상속개 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구제할 수 있다. 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에 한하여 한정승인 간주 및 기타 보호 규정마련(유형 2, 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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