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사의 조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심사위원회 가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확신하기 어 렵다. 오히려 의사가 가진 전문성 및 직업윤리를 고려할 때, 그리고 담당 의사는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 이해관계 는 없되 환자의 병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려할 때, 환자의 자발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한 의사의 역할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환자가 생명의 종기를 앞당기고자 약물의 처방을 요청할 때, 의사는 환자의 심 리적·정신적 문제를 파악하여 환자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나 완화치료 등 의 대안을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 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맺으며 연명의료를 비롯한 존엄사의 문제를 법 제도의 영 역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터부로 여겨 침묵하거나 단순한 찬반의 대립에 그치기보다는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조력존엄사’의 기준 및 그 남용 방지를 위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 하므로(안 제20조의4)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품게 한다. 한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 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 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이라 하여 마치 조 력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가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보다 더 넓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과 비교하여 볼 때 조력존엄 사의 개념은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개입을 포함하므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는 오히려 더 엄 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요건을 두어 환자의 범위를 법률로 써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개념과 혼동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에 의해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의사의조력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담당 의사는, 심사위원회 에 의해 조력존엄사 대상이 된 환자의 신청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는지, 전문의 2명에게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한 후 그 이 행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안 제20조의4). 조력의 내용이 될 구체적 실행이 무엇인지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만약 의사가 그 조력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 의사가 교체된다(안 제20조의5). 요컨대 환자는 자신이 조력존 엄사 대상이 되는가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맡겨 야 하고, 결정이 내려진 후 종국적인 실행을 위해 비로 5 39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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