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특히,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사법적 해석론을 기초로 취득세 과세론도 다소 복잡하게 논의가 전개 되는데, 2018년 취득세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지(3자 간 등기명의 신탁에서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의 사실 상 취득을 적발하여 과세해야 함)를 따르면 사적 자치 와 거래 안전과의 조화를 기하는 사법적 해석론과 실 질과세원칙을 적용한 방식이 담세력 측면에서는 타당 하더라도 과세 행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 부가가치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구 수탁자로부터 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전하는 경우,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신 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화의 공 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된다. 다만,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과정상 과세 부분 에 대하여 과거 위탁자 과세였으나 201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 탁자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1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나 위 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의 신탁 유형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 양도소득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신 탁에서는 처분대금을 정산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세법상 요건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 에게 과세되는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해석상 그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에게 과 세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의 “법무사 전용시스템>정보마당>자료실>문헌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1주제 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마정화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명의신탁이든 신탁법상 신탁이든 간에 신탁의 목 적물 중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 계와의 관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발표자는 ▵민법 관점에서 살펴본 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세법 관점에서 살펴본 부동 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등에 대해 상세히 설 명한다. ▶ 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세법의 관점에서) ● 취득세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법상 신탁을 설정하게 되 면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 므로 취득세의 “취득” 개념에 포섭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 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의 취득,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 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 인 소유권의 취득이라 하여 비과세 된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또한, 신탁의 유연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 고자 과점주주 간주취득,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간 주취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신탁의 유형에 관 계없이 일률적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취득세 과세 문제 는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적인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규정을 적용하면서 해석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41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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