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사법적 해석론을 기초로 취득세 과세론도 다소 복잡하게 논의가 전개 되는데, 2018년 취득세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지(3자 간등기명의신탁에서과세관청은명의신탁자의사실 상취득을적발하여과세해야함)를따르면사적자치 와거래안전과의조화를기하는사법적해석론과실 질과세원칙을적용한방식이담세력측면에서는타당 하더라도 과세 행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고있다. ●부가가치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구 수탁자로부터 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전하는 경우,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신 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화의 공 급으로보지않아부가가치세는비과세된다. 다만,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과정상 과세 부분 에 대하여 과거 위탁자 과세였으나 201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수 탁자로변경하였다. 그러나 2021년말법개정에따라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나 위 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의 신탁 유형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양도소득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신 탁에서는처분대금을정산하여신탁재산에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세법상 요건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 에게 과세되는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해석상 그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에게 과 세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의 “법무사 전용시스템>정보마당>자료실>문헌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1주제 부동산신탁과부동산명의신탁의차이 마정화 /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명의신탁이든 신탁법상 신탁이든 간에 신탁의 목 적물 중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 계와의 관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발표자는 ▵민법 관점에서 살펴본 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세법 관점에서 살펴본 부동 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등에 대해 상세히 설 명한다. ▶부동산신탁과부동산명의신탁의차이(세법의관점에서) ●취득세 부동산을대상으로신탁법상신탁을설정하게되 면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 므로 취득세의 “취득” 개념에 포섭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신탁설정으로인한위탁자로부터수탁자로 의 취득,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 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 인 소유권의 취득이라 하여 비과세 된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또한, 신탁의유연성을이용한조세회피를차단하 고자과점주주간주취득, 위탁자지위이전에대한간 주취득규정을두고있는데, 이또한신탁의유형에관 계없이일률적이다. 이에반해부동산명의신탁에서취득세과세문제 는별도의규정없이일반적인취득에적용되는취득세 규정을적용하면서해석론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 41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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