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특히,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사법적 해석론을 기초로 취득세 과세론도 다소 복잡하게 논의가 전개 되는데, 2018년 취득세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지(3자 간등기명의신탁에서과세관청은명의신탁자의사실 상취득을적발하여과세해야함)를따르면사적자치 와거래안전과의조화를기하는사법적해석론과실 질과세원칙을적용한방식이담세력측면에서는타당 하더라도 과세 행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고있다. ●부가가치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구 수탁자로부터 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전하는 경우,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신 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화의 공 급으로보지않아부가가치세는비과세된다. 다만,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과정상 과세 부분 에 대하여 과거 위탁자 과세였으나 201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수 탁자로변경하였다. 그러나 2021년말법개정에따라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나 위 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의 신탁 유형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양도소득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신 탁에서는처분대금을정산하여신탁재산에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세법상 요건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 에게 과세되는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해석상 그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에게 과 세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의 “법무사 전용시스템>정보마당>자료실>문헌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1주제 부동산신탁과부동산명의신탁의차이 마정화 /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명의신탁이든 신탁법상 신탁이든 간에 신탁의 목 적물 중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 계와의 관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발표자는 ▵민법 관점에서 살펴본 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세법 관점에서 살펴본 부동 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등에 대해 상세히 설 명한다. ▶부동산신탁과부동산명의신탁의차이(세법의관점에서) ●취득세 부동산을대상으로신탁법상신탁을설정하게되 면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 므로 취득세의 “취득” 개념에 포섭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신탁설정으로인한위탁자로부터수탁자로 의 취득,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 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 인 소유권의 취득이라 하여 비과세 된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또한, 신탁의유연성을이용한조세회피를차단하 고자과점주주간주취득, 위탁자지위이전에대한간 주취득규정을두고있는데, 이또한신탁의유형에관 계없이일률적이다. 이에반해부동산명의신탁에서취득세과세문제 는별도의규정없이일반적인취득에적용되는취득세 규정을적용하면서해석론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 41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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