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터넷등기소의 영구보존문서로 등록하면 이 파일 모두가 그대로 ‘신탁원부’로 되는데, 이로 인해 핵심사항이 아 닌 신탁관계인들 사이의 내부 약정까지 일일이 확인하 는 등 신탁계약 내용 파악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많은 내 용에 ‘대항력’이 생기게 하여, 제3자와의 신속한 신탁재 산 거래에 지장을 초래하고, 복잡한 신탁내용으로 인해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저하시키며, 작성 주체가 등기관이 아닌 신탁당사자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탁등기 부의 공시성을 강화’하고, 신탁원부의 작성 주체가 ‘등기 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신탁원 부 기록례(예시)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며, 등기예규로 이를 제도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발표자는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담 보신탁’과 2012년 도입되었지만 실무 활용이 많지 않은 ‘담보권 등기신탁’의 차이점과 기록례에 대해 설명하고, 담보권신탁의 장점 및 주식회사가 경영전략 상 합병이나 감자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담보신탁등기’와 더불어 채 권자의 협력 없이도 중요한 담보제공 수단이 되는 ‘담보 권 신탁등기’가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증명서’에 대한 상업등기예규 개정의 필요 성을 촉구하고 있다. 제3주제 신탁방식정비사업개선과제와확대방향 장석환 / 금융투자협회부동산신탁부분대표 발표자는 신탁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①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 하는 방법, ②지정개발자인 단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③지정개발자인 사업 대행자로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 또는 토 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또, 신탁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면서 효율적 ●보유세 자익신탁과위탁자의지시에따른신탁이많은현 실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 있고, 수탁자는 단지 형식상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으로이해하는시각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 그결 과신탁법상신탁재산의대내외적소유자가수탁자인 점과 배치되고, 마치 부동산 명의신탁의 보유세 과세 와유사하게되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또는 종 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는과세현실상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이더라도 이론상으로는 계약명의신탁에 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명의신탁 자가되어야한다. 우리나라 법제를 살펴보면 신탁에 관한 「민법」 규 정은 없고,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신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은 “신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만, 「신탁 법」상 신탁과 같이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수탁자 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 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신탁법」상 신탁과 명의 신탁의 구체적 유형과 차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의관련업무처리에서떼려야뗄수없 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포함) 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법무사들에게 매우유용한정보가될것이분명하므로일독을권한다. 제2주제 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현황과그개선방향 엄덕수 / 법무사(서울중앙회) 발표자는부동산신탁의근거와신탁행위에따른신 탁등기의 종류, 신탁등기의 구조, 등기 현황을 설명하면 서, 현행신탁원부작성방법에대한문제점을지적한다. 즉, 방대한 신탁계약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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