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한 사례가 있는데, 발표자는 각 사업자의 소개 문구, 특례인정 공고내용, 비즈니스 모델 분석, 특례 인정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법」상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대출, 부 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기타 제도와의 구별을 통 해 기존 관련 사업모델의 내용을 복기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어, 조각투자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는 법무사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5주제 일본에서의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의발행및 시사점에관한소고 배승욱 / 변호사(벤처시장연구원대표) 일본은 2019.5.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2020. 5.시행)하여,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토큰화 유가증권)과 전자기록이전권리 개념을 도입, 이를 이용 하여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는 일본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주식 회사의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 발행 사례 및 발행 법리 를 살펴봄으로써, 2가지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의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제1안으로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하는 방안이 있고, 제2안으로 「전자증 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등록주식 등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발표자는 각 방안마다 개념을 제기하며, 검토할 내용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점검하면서,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안 내를 해주고 있다. 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신탁업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입안 제안권 부여,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시기 조정 ▵신탁업자의 지정개발자 신탁요건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 동의 간 주, ▵신탁시행방식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사항 범위의 축소, ▵신탁시행방식 정비사업의 조세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의 신탁 개발을 허 용하는 조항이 없어 지역주택조합사업, 리모델링주택조 합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 영역에서 신탁 업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신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 행할 수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업추진방식의 다 양화와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 행자, 사업대행 허용 등을 방안을 제안한다. 제4주제 부동산조각투자의법적성질 이지훈 / 변호사(KOSCOM)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가이드라인」(본 발표의 범위는 부동산 조각 투자에 한정)이 시장 및 학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 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다. 현재까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 특례를 인정받은 것은 4건으로, 크게 ‘부동산 신탁형’과 ‘부동산펀드형’으 로 구분된다. 부동산신탁형에는 ㈜카사코리아 ‘카사’, ㈜ 루센트블록 ‘소유’, 펀드블록글로벌㈜ ‘펀블’이 해당되며, 규제샌드박스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사례 들이 있다. 반면, 부동산펀드형에는 ㈜세종텔레콤 BBRIC 규 제샌드박스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정리 : 강상수 법무사(서울북부회) · 본지 편집위원 4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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