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도래와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이나 비혼 1인가 구, 저(비)출산 가구 등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속인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이 생을 달리했을 때, 망인이 생전에 이룩한 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상속 절차에 따라 처분하 게 되는데, 이는 생각보다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 이다. 그런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망인이 남긴 재 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상속재산관리인제도’다.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간주된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망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청산토록 하는 것이다. 오웅철 법무사(강원지방법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의 선임심판에 따라 이러한 상속재산관리 인 활동을 맡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대략 15~16건 정 도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접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구체적인 활동상이 궁금해진다. 상속재산관리사건, 상속한정승인청산절차와유사해 “현재까지 상속재산관리 사건은 법무사들도 통상 접하기 어려운 업무 중 하나이지요. 상속인 없이 돌아가 신 분들을 「민법」에서는 ‘무연고자’라고 하는데, 제가 상 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맡은 사건의 피상속인들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 소했다가 사망한 무연고자들이었습니다.” 오 법무사의 말에 따르면, 상속재산관리 사건은 업무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의 청산절차와 유사하다고 한 다.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 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 임한다.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일정 기간의 공고절차를 통해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등 상속권리자를 찾는 채권자보호절차를 통해 청산 절차를 준비하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망인의 상속 인을 찾기 위해 ‘상속인 수색공고’를 한다. 공고 후 일정 기간 내 상속권리자나 상속인이 나 타나지 않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 호를 한 자, 기타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특별연고 자’의 신청에 따라 분여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래도 남 은 재산이 있으면 국가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상속인 수색공고를 보고 없는 줄 알았던 상속인이 나타나거나, 상속인은 아니더라도 상속채권자 나 유증을 받은 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공고 과정에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하면, 절차 비용과 특별연고자의 간호·요양 비용을 공제한 후 상속처리를 도와줍니다. 간혹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 은 자, 특별연고자 등 이해관계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 는데, 그럴 때는 상속재산으로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채 무 관계를 청산하거나 분여하는 정리절차를 마친 후 국 가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오 법무사는 이미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후에 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나타나 권리를 주장 한다 해도 국가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상속재산관리인, 성년후견인활동과연관해선임한듯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듣고 보니 부재자재산관리인혹은성년후견인의재산관리업무와도 비슷하다는생각이들었다. 오법무사는현재춘천지방법 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기도 한 터라 세업무의차이에대해친절한설명을들을수있었다. “우리 「민법」의 상속 편에 ‘상속인의 부존재’와 관 련한 조항이 몇 개 있는데, 상속재산관리도 「민법」 총칙 의 부재자재산관리 규정을 상당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45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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