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부재자재산관리 업무와 상속재산관리업무가 절 차상 유사한 점이 많지요. 두 업무에서의 관리인은 모두 일종의 대리인으로 서 「민법」 제118조에 정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관리행 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 성하고, 그 재산의 보존·이용·개량 등의 관리행위에 그 목적을 두지만, 상속재산관리는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 자보호절차와 상속인을 찾기 위한 수색공고절차, 이어 청산 및 분여 절차가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년후견인의 경우는 재산관리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는 점과 재산관리 능 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관리행위는 물론, 법원의 허가에 따라 재산의 처분행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지요.” 오웅철 법무사는 법원 공무원 출신으로, 28년을 법원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012년 춘천에서 법무사 개업을 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기본적인 법무사업무 외에도 남들은 잘 하지 않는 희귀한 사건에 흥미를 가지 고, 공부와 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즐긴다. 그는 자신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 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특별한 계기랄 것은 없어요. 제가 춘천지방법원에 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고, 성년후견 관련사건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데다, 각 지방(가정) 법원마다 후견업무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해 설치되 어 있는 ‘후견인협의회’에서 전문가후견인 대표로도 활 동하고 있다 보니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속재산관리 업무가 성년후견 업무와 유사성이 있으니, 성년후견 관련 활동으로 인지도도 있고 업무적 으로 비교적 소통도 되는 자신을 선임했을 것이라는 얘 기다. 그는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특별한 자격 기준이나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재산관리인 이 누구이든 그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로 직권으로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고 한다.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변호사나 법무사 중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 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법무사 중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는, 재 산관리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규모나 난이도, 비용 등에 따라 선택,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대 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춘천 지방법원의 경우는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의 상속재산 관리인 후보를 두고 그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길고보수는적어, 법무사가아니면누가하랴? 그런데 생각보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수가 너무 적다. 그는 관련 업무의 절차에 드는 시간이나 업무량이 많아 서아마도선뜻상속재산관리인을하겠다는변호사나법 무사가 적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일 거라고 했다. 한마디로 업무량에비해보수가적다는말이리라.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가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정산,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인이 남긴 상속재 산이 소액(소규모)인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가 어려울 수 있지요.” 특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시, 법원에서 상속 재산관리인의 보수비용을 미리 납부토록 요구하는 경우 가 있어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복지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2017 년 발간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 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의 대부분은 가난한 독거노인 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로,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액 인 경우가 많아 통상 100~300만 원 정도의 상속재산관 리인 보수를 비롯한 기타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 무원이나 시설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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