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복잡한 관련 절차를 수행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행 제도의 조속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활동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 래도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법정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 외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 법무사의 담백한 말을 들으니 그래도 법무사 제 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절차법에 익숙하고, 서민 밀착형으로 설계된 제도 아래 오랜 시간 단련된 법 무사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지난한 절차를 감수하고,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사건처리에 책임과 열성을 다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속재산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상속인이나 가족 이 없이 홀로 눈을 감은 망인의 입장이 되어 볼 때가 있 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죽음이 망자의 뜻은 아니었을 텐 데….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요. 그나마 상 속재산관리인으로서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 문제를 깨끗 이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떠나는 망자의 영혼을 조금이 나마 달래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구성원으로고독사문제에관심가져야 오 법무사는 이미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고,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마저 해체되고 비혼·저출산 등 새로운 가족문화가 확산하면서, 앞으로 상속인이나 가족이 없이 홀로 살다 무연고자로 사망하 는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사 상속인이나 가족 등의 연고자가 있다고 하더 라도외국에이민했거나, 부양이나상속을포기하는경우 도 많고, 심지어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 게볼수있잖아요. 지금우리사회현실이그렇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세입자가 고독사로 사 망하여 그 사후 처리를 묻는 임대인들의 상담 전화가 많 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임대인들 이 독거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꺼리게 되어, 향후 독거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 다는 지적도 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무연 고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상속재산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상속인이나 가족이 없이 홀로 눈을 감은 망인의 입장이 되어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떠나는 망자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47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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