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모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함)은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함)의 직원 A에 게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시효연장)을 위한 소 제기를 위임하고, 2017.10.24. 법무사 의 또 다른 직원 B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직원 A는 두 달 가까이 지난 2017.12.15.에서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8.6.27. 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판결이 확정된 2007.12.1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12.15. 제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뢰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러자 의뢰인은 2019.2.11. “법무사가 소장을 늦게 접수하는 바람에 판결문상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며, 공제회원인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법무사는 두 가지를 들어 항변하였다. 먼저 “직원 A는 법무사의 직원이 아니 라 평소 유○○ 행정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때로는 변호사 배○○, 박○○, 법무사 강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 과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2021.11.30.) - 대법원, ‘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및협회의연대책임인정’해법무사·협회일부패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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