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의 일을 봐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법무사가 의뢰인 면전에서 두 차례나 과실로 기한을 놓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녹취록이 있는 점, 의뢰인이 법무사의 또 다른 직원 B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송금한 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장 제출부터 법무사를 수임인으로 하였고, 1심 판결문의 송달장소도 법무사의 사무소로 된 점, 그리 고 또다시 항소장을 법무사 및 그의 사무소를 송달영 수인 및 송달장소를 하여 법무사가 제출한 점, 항소사 건을 법무사가 부담하여 법무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 사 배○○에게 위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 A는 법무사의 직원으로서 법무사를 위한 업무로 수임한 것이 인정되므로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협회는 공제사업자 로서 한도액 범위에 있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연 대책임이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두 번째로 법무사는 “직원 A는 직원으로서 등록 되지 않았으므로 직원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였다. 그 러나 제1심법원은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이건, 사건 수임을 전문으로 하는 외근 사무원(소위 ‘브로커’)이 건 법무사가 직원 A를 업무로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책 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에 관하여는 “채권이 멸 실하게 된 경우 채권 가액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상의 금액인 금152,266,662원으로 계산된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채권은 1997.9.2. 조 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이래 지금까지 20년 이상 채무 자들의 책임재산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악성 채권인 점, 법무사를 통하여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들의 나이 가 각 62세, 54세(여)이어서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거의 종료할 연령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앞 으로 사정이 달라져 이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게 되 더라도 지연손해금이 가산됨으로 인해 거액이 된 의 뢰인의 채권으로 집행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책임재산을 형성할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 이고,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근로활동을 하는 정도 만 상정 가능한 것인데,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생계 비 보호 규정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의뢰인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 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손해의 합리적 분담이 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반하는 것이고, 법무사 와 협회에게는 가혹하며, 의뢰인에게는 정당하지 않 은 과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담할 금액은 위 금액의 20% 가량인 3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법무사와 협회는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그대 로 유지하였고, 다만, “법무사는 2017.2.24.부터 여러 차례 ‘이중사무실’에 대한 폐쇄 명령 지시공문을 하 달받는 등 이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A에게 이 사건 위임업무를 의뢰할 당시 법무사를 직 접 만나지 않았다거나 A가 협회에 법무사의 직원으 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법무사 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위임 업무를 수임한 것이 아니 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A가 법무사 명의의 접수 위 임장 등을 권한 없이 제출한 것이라면 법무사로서는 A를 형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바, 법무사는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어떠 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점에서도 법무사와 이 사 건 위임 업무는 법무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법무 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덧붙여 법무사와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사 와 협회는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2021.11.30. 상 고를 기각하였다. 49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