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 위책임이 성립한다. ➎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 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 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 지는 아니다. ➏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 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 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6.16.선고 2017다289538판결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는불법행위당시부터지연손 해금이발생하는지여부 ➊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 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 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 로 하여 발생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➋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 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 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적극적 손해 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행위가 완성 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 적·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 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 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 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 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 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불법행위 시 이후로 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 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 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 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 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 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 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 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 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 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 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 도 같은 취지이다. ➌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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