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 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 손해 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 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2022.6.16.선고 2018다301350판결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 할가능하거나수개의물건인경우에도적용되는지여부 ➊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 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 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➋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 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➌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 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 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 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 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도소송탈퇴, 소취하등을하지않거나이에대하여피고 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 소송에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적용된다. 2022.6.21.자 2021그753결정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 한수량의유가증권의지급을명하는지급명령도할수있는 지여부 ➊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 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 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➋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 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 는자도 ‘지급명령의신청인’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53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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