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들어가며 – 부정행위사건에서소송의 1회적해결 2015.2.26. 헌법재판소가 「형법」(법률 제128985호) 제241조 간통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규정은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친고죄로 고소 후 합의하면 고 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혹은 검사가 공 소를 취소하는 등 형사고소(「형사소송법」)를 통해 해결 되었던 간통 사건의 대부분이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 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불륜 상대 방이 패소하면 불륜 상대방은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과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 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필자는 위 두 번의 민사소송을 한 번에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고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법 무사』지 2021년 12월호(p.68 참조)에서 두 가지 이혼 관 련 사례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고지도 후 행 소송에서의 사실관계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일 뿐, 소송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분쟁의 1회 적 해결에 정확하게 합당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소송고지제도 활용에 이어 위 『법무사』지 에 소개한 이혼 관련 사건 사례 중 간통사건 사례의 진 행 중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을 1회적으 로 해결한바, 본 글에서는 그에 대한 실무적 경험을 공 유하고자 한다. 실제 부정행위 사건 사례의 개요 ▶상간녀의남편이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 1 2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배우자부정행위사건에서의손해배상청구및구상금청구소송의 1회적해결 내부담부분만책임진다, ‘부진정연대채무의특수성’ 인정 54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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