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2. 공동불법행위 법률관계 가. 민법의 규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나. 대법원의 견해 ▶ 대법원 2002.5.24.선고 2002다14112 판결 [구상금 등]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피고지인 ○○○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 며, 피고는 패소금액 전액을 피고지인 ○○○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고지를 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패소로 배상을 명한 금액을 다시 원고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견해 상 당연한 결과이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지인 ○○○ 은 경제적 공동체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여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참조할 만한 견해 2022년 2월 14일 법률신문 3면 “[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에 손해배상 소송”의 내용을 보면 서 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5161692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 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 의 공평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와 피고지인 ○○○의 혼인생활에 따른 심리 필요성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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