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가. 「민법」의 규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 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나. 본 사건의 경우 위 「민법」의 규정과 같이 혼인생활에는 일반 계약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고지인 ○○○은 피고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며, 이 금액은 원고와 피고지인 ○○○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진 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지인 ○○○의 부부공동생활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이미 피고지인 ○○○을 통하여 피고의 돈으로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피고를 더 참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고지인 ○○○은 피고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어 원고와 부부생활을 하면서 원고를 위해 소비 하고(「민법」 제833조 참조) 원고는 다시 피고가 피고지인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청구하는 것은 2중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지인 ○○○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경우(실 무상 이런 경우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피고는 피고지인 ○○○에게 구상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 없는 상태가 됩니다. 4. 피고 주장의 정리 원고는 피고지인 ○○○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중에 있으므로 경제공동체이며, 피고지인 ○○○이 피고에게 얻은 경제적 이득이 상당 기간 원고와 피고지인 ○○○의 혼인생활에 소비된 사실, 피고와 피고지인 ○○○을 공동불법 행위자로 보아 피고가 패소 후 피고지인 ○○○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문제(이를 피하기 위해 참조 견해에 나오는 판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만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57 법무사 실무광장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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