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수성 인정 법원은 변론 종결시에 지정하였던 판결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판결선고를 했다. 재판부도 고민이 있 었음을 추정케 하는 부분이다. 판결문은 관련 법리를 빈틈없이 설시하여, 동일한 형식의 소송에서 충분히 원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 요부분을 그대로 첨부한다. 마치며 아래에 첨부한 판결문에서는 필자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수성’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이는 간통죄 폐지 후 늘어나는 부정행위 소 송의 1회적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여러 번 읽어 보아도 더 이상 빼거나 더할 부분이 없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좋은 참 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문 그대로 소개하였다. 동일 한 형태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5 4 ▶ 법원판결문(주요부분발췌) 2. 원고청구에대한판단 가. 관련법리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대하여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의무를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방해하여서는아니되므로, 제3자가부부의일방과부정행위를함으로써혼인의본질에해당하는부 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 는행위는원칙적으로불법행위를구성한다. 1)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 부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2) 참고로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제외하고 제3자만을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 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1993.5.25.선고 92다54753판결 등 다수)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제3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책임비율(즉,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로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가해자인 제3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손해를 일단 배상하고 다시 피해자의 남편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을 구상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옳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어 불합리하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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