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 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11.20.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2015.5.29.선고 2013므2411판결).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전원이 아닌 어느 연대채무자만을 상대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 법」 제414조). 1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피해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 중 일부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이의 구상관계를 포함하여 분쟁을 1회에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공동불법행위만을 상대 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대한 일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일부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과 효용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 는 경우에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 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 채무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소외인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 부 청구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 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 우자인 소외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 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 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 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 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한다. 59 법무사 실무광장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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