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기재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물었다. “소수주주들이 소규모합병을 반대해 부득이하게 일반합병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합병 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수주주 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소집통지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관련참조판례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 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주주 입장에서 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않 을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상법에서 반대주주가 주주총회 전 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 를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 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주주는 총회 전 서면으로 합 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총회에 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하지 않은 채 기권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12.9.자 2011라1303결정> 나는 위와 같은 참조 판례의 취지를 설명해주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안내하 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K 전무가 계속해서 질 문을 한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할 경우, 회사와 주주 간에 매수가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 매수가액 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 청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정하나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다. 판례(대법원 2018.12.17.자 2016마272결정)에 따르면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 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 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 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 가에 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 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회 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만일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 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법원 은 그 판단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 거나 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 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 려할 수 있습니다. ○○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회원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이 회원권의 거래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가액을 어떻 게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협력 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 를 하면 회사는 지급할 능력이 있을까? L 이사가 빙긋이 웃으며 답했다. “법무사님, 팬데믹 이후 골프장이 대박 났다는 얘 기 들으셨지요? 우리 회사도 현금 유보금이 상당합니다. 물론, 소수주주 전원이 주식매수 청구를 한다면 곤란하 겠지만, 25% 정도가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놀라웠다. 골프장이 호황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 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현금 여력이 있는지는 몰랐다. L 이사도 갑자기 생각난 듯 묻는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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