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아직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입니다. 「상법」에서 정해 놓은 다 른 절차는 모두 마쳤다면, 회사가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당사자 간에 매수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주식매수청 구에 따른 공정가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상법」에는 매수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 전이 라 해도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30% 정도 되는 주주가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 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합병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 사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상되 는 회사들,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일정 주식 수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합병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아! 우리 회사도 그 조항을 두면 되겠군요. 감사합 니다.” K 전무와 L 이사는 비로소 환한 표정이 되었다. 4 불공정한합병비율은무효, 공정하게결정할것 ○○컨트리클럽은 합병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합병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L 이사가 전 화를했다. “법무사님,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에 비례해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비율을 합병비 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합병비율을 어떻게 결정하 나요?” 합병비율에대한질문이다. 그래, 이질문이빠질수 없다. 판례(대법원 2008.1.10.선고 2007다64136판결)에 따르면흡수합병시존속회사가발행하는합병신주를소 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 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 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 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 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서정해놓은주식가치평가방법에따라양회사 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그 가치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구체적으로 이 야기하기는 어렵고,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회계 법인이나세무사와상의하는것이좋습니다.” L 이사는 합병비율은 회계법인과 상의해서 정하겠 다고답하고는또이렇게물었다. “만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보다 높게 정하거나 낮게 정할 경우에는 어떤문제가발생할까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다툼이 처음에는 돈 문제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감정 문제로 비화되고, 결국은 어 떤 방식으로든 상대를 응징하고자 하는 오기가 발동하 게 된다. L 이사의 실무자로서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합 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결정하는것이좋다. 5 합병교부금과취득세감면받는적격합병요건은? L 이사는 아차 싶었는지, 본인의 처지를 이해해줘 고맙다며 질문 하나만 더하고 전화를 끊겠다고 양해해 65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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