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제규정」의 신설조문 등 개정조항, 대법원 승인 공제의 안정적 운영 및 구상조치 실효성 확보 규정 등 정비 법무사는 부동산거래 안전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직역으로서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사법」 제67조에 의거,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제기금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제사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공제정책 및 공제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두고, 공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현재 공제기금은 안정적 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협회는 지출한 공제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22.6.28. 개최된 제60회 정기총회 (서면결의)에서 「손해배상공제규정」을 개정,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소속 지방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서를 지체 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구상금을 성실히 변상하되 2회 이상 불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제12조 4 항 및 “회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라는 제13조제2항을 각 신설하였다. 또한, 제6조의3을 「법무사법」과 동 규칙에 맞게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하여만 각 지방회장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 발생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의 ‘제명처분을 받은 자’를 「법 무사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인 제명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로 각 개정하였다.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위 신설 조문과 개정조항은 2022.8.10.자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구상금 회 수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상속관련 제 문제의 실무상 검토(박재 승 법무사) 법무사TV 영상 등재(8.24.) - 법무사지 8월호 리뷰 등재 - (참석) 문은지(사회) 법무사, 김정호·강 상수(패널) 법무사 외부 활동 보고 법무부장관 예방(8.17.) - 14:00 법무부 8.2.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법인 등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 부개정예규안 관련)_ 제시할 의견 없음 8.2.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기록상 등기명 의인등의 주소공지 제한 방안 등’ 관련)_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번호 일부를 가리 는 방안’ 등 각 항목에 대한 의견 제출 8.2.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 방회장(서울권지방회) : 주택도시보증공 사의 전세계약 피해지원 공익사업 참여 법무사 추천 협조 요청_ HUG 전세사기피 해지원센터 상시상담 법무사 풀 구성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7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8.29.) - 18:00,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8.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지원연계 팀장) : 법무사 사회적경제기업 프로보노 활동 신청서 송부 8.2.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2년 상반 기 법원행정처의 법무사 등기신청사건 내 역 (회지 첩부 확인 등) 자료 송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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