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손해배상공제규정」의신설조문등개정조항, 대법원승인 공제의안정적운영및구상조치실효성확보규정등정비 법무사는 부동산거래 안전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직역으로서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사법」 제67조에 의거, 공제사업을수행하고있다. 공제사업운영을위해서는공제기금의안정적유지가필수적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제사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공제정책 및 공제 사건만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전문위원을두고, 공제기금의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현재 공제기금은 안정적 으로운영중이다. 또한, 협회는 지출한 공제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22.6.28. 개최된 제60회 정기총회 (서면결의)에서 「손해배상공제규정」을개정, “손해를발생시킨자는소속지방회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변제계획서를지체 없이작성·제출하여야하고, 변제계획에따라구상금을성실히변상하되 2회이상불이행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제12조 4 항 및 “회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한다”라는제13조제2항을각신설하였다. 또한, 제6조의3을 「법무사법」과 동 규칙에 맞게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하여만각지방회장이소관지방법원장에게징계사유발생통지를하여야하는것으로, 동규정의 ‘제명처분을받은자’를 「법 무사법」 제48조제2항제1호의법무사에대한징계의종류인제명과명확히구분하기위하여 ‘제6조에따라제명처분을받은 자’로각개정하였다.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위 신설 조문과 개정조항은 2022.8.10.자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구상금 회 수에필요한제도를정비하였다.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 상속관련 제 문제의 실무상 검토(박재 승법무사) 법무사TV영상등재(8.24.) - 법무사지 8월호리뷰등재 - (참석) 문은지(사회) 법무사, 김정호·강 상수(패널) 법무사 외부활동보고 법무부장관예방(8.17.) - 14:00 법무부 8.2.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법인 등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 부개정예규안관련)_ 제시할의견없음 8.2.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기록상 등기명 의인등의 주소공지 제한 방안 등’ 관련)_ ‘「도로명주소법」에따른번호일부를가리 는방안’ 등각항목에대한의견제출 8.2.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 방회장(서울권지방회) : 주택도시보증공 사의 전세계약 피해지원 공익사업 참여 법무사추천협조요청_ HUG 전세사기피 해지원센터상시상담법무사풀구성 대한변호사협회창립제70주년기념 리셉션참석(8.29.) - 18:00, 롯데호텔(서울소공동) - (참석) 이남철협회장 주요공문발송 8.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지원연계 팀장) : 법무사 사회적경제기업 프로보노 활동신청서송부 8.2.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2년 상반 기법원행정처의법무사등기신청사건내 역 (회지첩부확인등) 자료송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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