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얽히고설킨종중원명의신탁부동산, 하나씩풀어가며 종중명의로소유권이전했습니다 김길태 법무사 (서울중앙회) 저희 집안 종중 소유의 임야가 등기부상으로는 종중원 7인 소유 로 50여 년 전부터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중의 총무로 서 임야 등기부상 소유자인 7인의 종중원들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 법무 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져 사건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김길 태 법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법무사님은 제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들을 찾기 위해 준비한 그간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 보더니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 중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어 상속등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미국 시민권자도 있어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등기절차도 필요할 것 같다”면서, “등기절차 가 복잡해 쉽지는 않겠지만,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믿고 사건을 의뢰했습니 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 중에는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제적부나 가족관 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셨으며, 그 상속인들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외국에 거주 중인 사람도 있어 국제전화를 하는 등 등기신청 업무를 처 리하는 데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얽히고설킨 사건을 실타래 풀듯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며 처리해 주신 김 법무사님 덕 분에 저희 중종은 무사히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법무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전문가라는 사 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꼼꼼하고 친절하게 저희 종중 일을 처리해 주신 김 법무사님께 오래도록 고마 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가명) 이상우 / 서울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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