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고가 너무 비법률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쟁점에 대한 진 술만 하니 판사가 그렇게 지적했을 것이다. 필자는 “판사의 말은 피고에게 한 것이니 불안해할 것 없다”고 다독이며, 판결을 기다려 보자고 했다. 1심판결, “연대보증금특정하지않은 보증서는무효” 원고 주장 그대로인용 얼마 후 기다리던 제1심의 판결이 났다. 내 예상대 로 원고인 채무명씨가 승소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필 자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근보증은 「민법」 제 428조의3제2항에따라무효라고할것이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다른 증거로 연대보증 사실 및 연 대보증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만약 다른 증거가 나온 다면 결과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채무명씨는 결코 다른 증 거는없다고했다. 필자도 판결의 번복 가능성을 낮게 보았고, 그에 따 라 채무명씨도 안심했다. 얼마 후 피고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보니 ‘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은 철회하고, “연 대보증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채무명씨는 계약당사자”라 는 새로운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는 필자가 채무명씨 에게전해들은사실관계와는완전히상이한것이다. 필자는 채무명씨가 계약 당사자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지급명령 당시 전혀 주 장한 적이 없는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 문이 들었다. 구 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연대보증 계약서에 의한 소송이더라도 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과 계약당사자라는 주장은 소송물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된다. 또, 제1심에서는 채무명씨를 연대보증인이라 극렬 주장하며 입증하려 했다가 패소하자 난데없이 연대보증 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조2항 위반이라는 생 각도 들었다. “법무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소심 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채무명씨는 1심판결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다. 상대방은 다량의 서류를 제출한 데 비해 우리는 달랑 소 장 하나 제출했으니 불안을 떨칠 수 없던 차에 변론기일 당시 판사의 말을 듣고는 반쯤은 체념 중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의구심과는 달리 1심에서 승소하자 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항소심에서도 필자의 말만 따르면 승소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결과 를 100% 확신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 소송대리인도 채 무명씨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걸 보니, 사실관계에 의한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아닌가 싶다. 제1심의판결이났다. 예상대로원고인 채무명씨가승소했다. 판결문에서판사는필자가 “계약에기한원고의근보증은 무효”라는소장의주장을 그대로인정해주었다. 그러나피고측은다른증거로 연대보증사실및연대보증금액을 특정할수있다며, 법무법인을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 항소를제기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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