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반드시증거가되는 서면으로, 서명·날인은 신중히! 채무명씨의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은, 어떤 경우라도 서명·날인은 결코 쉽게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채무명씨는 운이 좋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런 경우는 흔치 않다. 필자는 1심 판결 후 채무명씨에게 앞으로는 서명, 날인에 신중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 다. 법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서명·날인을 한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대 부분은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재판부가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 내용을 부인하는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한편, 채무명씨의 사례가 서명·날인한 서면이 문제 가 되었다면, 그와 반대로 서면이 전혀 없어 곤란한 경 우도 많다. 금전거래나 물품거래에서 현금으로 소액을 자주 대여하거나 소량의 물품을 자주 거래하여 누적 금 액이 커지면, 갑자기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금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입증 방법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채권이 소액이라면 억울해도 체념할 수 있으나, 액 수가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당사자로서는 억울 한 감정보다 경제적 타격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1~2억 원 규모의 작은 건설공사의 경우, 대개는 지 인들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서가 있는 것 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계약서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도 불분명해서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 의뢰인도 제법 있다. 또, 계약서 작성 이후 현장소장의 요청으로 추가공 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고, 이후 분쟁사건이 되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인지, 심 지어 원계약 외 추가공사가 맞는지조차 불분명하여 입 증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당사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법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 말을 믿어야지, 왜 사람 말을 믿지 않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필자로서는 “법이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거나,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인데 아 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법 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 외 에 해 줄 말이 없다. 우리 사회가 아직 말을 신용하여 문서 없이 일을 진행하거나, 서면을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서면 과 다른 합의를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분 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 해 두자. 거래는 반드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면으로 하여 ‘서증(書證)’을 남기고, 함부로 서명·날인하는 일이 없어 야 할 것이다. 채무명씨의 이번 사건이 좋은 교훈이 되기 를 바란다. 15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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