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변화의시대, 미래를준비하는법제도적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족제도가 헌법에 반한다면, 가족법을수정하라 변화하는가족형태와 그법제적 수용을 위한과제 최근들어전통적인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동거가족, 동성혼가족등다 양화하는가족형태에대한인식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 종래혈연관계를중심으로가족을인 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혈연 및 법적 관계, 심리적 유대 관계 등으로 가족이라는 결합체를 인정 하려는비율이증가함에따라법제적측면에서이를어떻게수용할것인가에대한다양한논의 가필요한시기가되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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