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 할 등 성 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 소수 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 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 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동성 결합은 우 리 「헌법」의 가족제도와 「민법」의 가족 규정을 정면으 로 위반하는 가족 형태이고, 동성 결합 인정 요구는 건 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 해체를 가속화할 것”이라 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 대립에 대하여 무엇이 타당한가는 국 민적 공감대의 형성, 사회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필요, 입법의 구체화에 대한 성숙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단기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현황적으로 가족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하는 가족 형태 를 법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 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은지원중심으로법제구축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의 수용 가능성 여부부터 구체적인 법 제도적 구축 방안 등까지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화·제 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현재 법률상 가족 범위와 관련한 법률을 살 펴보면,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 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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