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맞게 별도의 가족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 시행한다 면,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수용이 용이할 것이 기때문에오히려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한편, 이와 반대로 「민법」 제779조 폐지에 대한 반 대 입장도 있다. 이 조문을 폐지하면 「민법」제779조를 준용하는 다른 법률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률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충돌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수용해 사회적 변화를 법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회 등에서 다 양한 입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법제들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변화하는 가족의 법제적 수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동거 가족과 동성혼 가족의 경 우는 입법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①우리나라의 문화 및 사회의 적합성- 관련 법제 화에 대한 반대 여론 존재, ②비혼동거 관련 국민의 법 의식, ③비혼동거 관련 국가 주도의 시스템 구축 및 지 원의 문제, ④종래 법체계에서의 비혼동거 관련 법 개정 전수조사 문제, ⑤어떠한 입법모형 구축이 적합한가의 문제, ⑥비혼동거인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 등이다. 또, 개별적인 법제적 문제점으로 출생신고와 혼인 신고, 사망신고, 주택청약, 상속 등이 문제 되는데, 예컨 대 동성혼의 경우 현재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구청의 ‘가족관 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되었으나, 그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는 추후 관련 사항의 법제 개 선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비혼동거 가족 및 동성혼 가족의 법제적 수용에 대해 어떠한 입법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의 입법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혼동거·동성혼가족, 바람직한입법화방안은? 비혼동거 가족 및 동성혼 가족의 법적 수용의 입법 화와 관련하여 ①현존의 목표가 법 규정의 일관된 집행 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가, ②법령을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가, ③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가 존재하는가, ④규율 을 통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그 도달 범위를 제한하거나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인가, ⑤선택된 영역(법률, 명령 등)을 통한 규율을 행할 수 있는가, 또는 하위 편성 분야를 통한 규율은 충분한가, ⑥현행의 법령에 흠결이 존재하는가, 또는 어떠한 흠결이 존재하는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 체계 구축을 위한 다 양한 입법화 방안이 있다. 우선,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비혼동거 가족 및 동성혼 가족의 법제적 수용을 입법화하는 방안 이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각 개별법률상의 개정 방 안에 대한 유기적 구조의 고려가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둘째, 비혼동거 가족 및 동성혼 가족의 법제적 수 용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 및 현행 관련 법률의 개 정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화 방안은 세부적 으로 비혼동거 가족 및 동성혼 가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또는 비혼동거 가족 및 동성혼 가족을 각각 개별 법률로 제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구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입법방안에 대해서도 각 개별 법률상 의 제정 및 개정방안에 대한 유기적 구조의 고려가 면밀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으로본세상 21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