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대화상대방동의없는녹음, 처벌해야하나? 통신비밀개념범위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쟁점과과제 김성천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법학박사 통신비밀의보호와범죄로부터보호받을권리의충돌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제정된 것은 30여 년 전인 1993.12.27.의 일이다.1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우편단속법」2이 정보통신에 대한 국가의 검열행위를 규율하고 있었다.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에서 처벌하고 있었으 므로, 금지와 허용 규범이 분리되어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정보의 소통이 편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통비법」이 제정되기 오래전부터 전화 기가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감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신감청은 「형 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고 있 었다. 「통비법」 제정을 계기로 이와 같은 규범체계상의 문제점은 일단 해소되었다. 「통비법」의 목적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 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법 제1조).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 본권이다. 하지만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범죄 피해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범죄행위 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유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 호해 주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무한정 인정될 수 없 음이 당연하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통비법」이 이러한 ‘통신제한조 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유형은 ‘범죄수사 목 적’과 ‘국가안보 목적’ 등 두 가지 감청이다. 통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비법」에서 마련 해 두고 있는 제도적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내 용은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많은 국가 들 가운데에서도 통신비밀 보호의 정도 측면에서 우리 22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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