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감청대상 통화의 신호만 가려내려면 별도의 장치 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이 서 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감청장비를 개 발해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이동통신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 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5.5.26.의 「통비법」 개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 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가운데 후자는 그냥 있는 자료를 내어주면 되기 때문에 통신사 업자들이 영장을 제시하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 고 있다. 그러나 통신감청 협조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일 부러 비용을 들여 감청장비를 구비하는 일은 아무도 하 지 않고 있다. 만약 3개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어느 한 군데에 서 감청장비를 제작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게 되면, 아마도 상당수의 고객이 다른 통신사업자 쪽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비법」 제15조의2제1항에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질 불이익에 대해 서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 업자들은 아무도 굳이 먼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4 이러한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 에 대한 감청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5 이동통신내용감청통한증거수집, 현재는당사자녹음밖에없어 아직도 유선전화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동전화만 사용하는 생활 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 의 소통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주로 서신을 이용해서 소통하던 시절에는 범죄 관련 정보가 편지를 통해서 왕 래되었고, 유선전화가 등장하면서 서신보다 편리한 전화 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활용하였으며, 이제는 이동통신이 대세이다. 그런데 이동통신 내용을 감청해서 증거를 수집하 는 일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도 통신사업자들의 협 조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문화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하여 남은 방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이동통신 등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담당 공 무원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경우, 피 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만 한다고 해서 쉽게 형사 처 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뇌물을 요구할 때 이를 녹음해 둔다면 아주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녹 음을 하는 당사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수 집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 인정에도 문제가 없다. 또 다른 예로 직무상의 권력을 악용해서 성적 접촉 을 강요하는 행위가 도처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제출되는 증거는 기본적으 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다.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은 문자를 저장해 두고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이 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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