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민사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귀하도 그와같은요건은충족한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부 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 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해 당 부동산이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라면,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 효를주장할수없습니다(대상청구는별론으로함). 따라서귀하의사례에서옆집을경매로취득한철거소송 의 원고를 상대로 한 귀하의 취득시효 주장은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위 철거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판례에서 는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 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침범된 대지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도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2009다33570 판결)고 하므로, 귀하가 위 주택을 매 수할 당시 경계침범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매도인에 대한 대금감액청구(악의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 용되어 청구 불가),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 겠습니다. 참고로 선의의 매수인이 이와 같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 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 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 실을 안 날’을 의미(99다58136 판결)하므로, 귀하의 사례에 서는 위 철거소송에서의 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에권리를행사하여야할것입니다. 옆집소유주에대한취득시효는주장할수없으나, 전소유주를상대로담보책임을주장할수는있습니다. 40년된주택에서 8년넘게거주중인데, 갑자기옆집에서경계침범을이유로철거소송을제기했습니다. 1980.4.3. 준공된 단독주택을 2013.11.8.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 바로 옆집을 경매로 취득한 새주인이경계측량을해보니저의건물중 13㎡가자신의토지를침범하고있다며철거소송을제기해왔습니다. 저에게 단독주택을 매도한 전 소유자에게 확인해보니 자신은 물론 옆집의 전 소유주 모두 30년 가까이 그곳에서 거주했지만한번도그런문제제기가없었다고하고, 옆집등기부등본을확인해보니실제로도 1990.2.8. 소유권을취득 한후아무런변동이없다가 2020.8.13. 현재의소유자가낙찰을받은것이었습니다. 철거요구면적이적은면적이긴해도사실상건물전부를철거한후신축공사를해야하는상황이라매우부담스럽 습니다. 철거소송에대응하여취득시효를주장할수는없는지요? 만약철거를당하게된다면, 제게주택을매도한전소 유자에게피해보상을받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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