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홍동기 법무사(부산회) 부동산등기 우선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7가지 경우에 해당해 야만합니다. 즉, ①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입주예정자 앞으 로의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있는경우, ③사업주체가입주예 정자에게 입주가능일을 통보하고 60일이 경과한 경우, ④입 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⑤당해 부동산의 매각으로 집행법원 이 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⑥파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⑦대지를 주택도시보 증공사에 신탁하는 경우 등의 경우(등기예규 제1616호)인데, 귀하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 소신청은불가할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일부를융자해줄목적으로주택도시기금이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또는 주 택구입자금의융자를받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이에따라위등기예규에서는금지사항부기등기이후의 제한물권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하해야 함을 규정 하면서도 위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융자를 받고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위와 같이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이가능한경우를규정한입법취지에비추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 으로 주택건설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는 경우’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 주체가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주 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 주체에게 지급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한사례가있습니다(2012다204112 판결). 따라서 귀하가 받고자 하는 대출계약의 내용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 주택구입자금 또는 주택건설자 금에 해당한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도 그 사 실을 소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대출기관의 주택건설자금융 자확인서 또는 주택구입자금융자확인서)을 첨부하여 근저 당권설정등기를할수있을것입니다. 부기등기말소사례에해당하지않아말소는어렵고, 근저당권설정을통한대출은추진해볼수있습니다. 사업자금대출을위해주택건설대지의금지사항부기등기를말소하거나근저당권설정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입니다. 현재 주택건설대지가 ‘주택건설(대지조정)사업계획승인신청’을 원인으 로 ‘금지사항부기등기’가되어있는상태인데, 이대지를담보로추가대출을받아사업비로사용해야만지속적인사업추 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정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일시 말소하거나, 아니면 부기등 기가존재하더라도근저당권을설정하고대출을받을수있는지궁금한데, 방법이있을까요? 27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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