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시효중단사유가있다면 10년이넘은판결로도경매가가 능합니다. 귀하의사례에서주택상속지분의강제경매를막기 위해서는 일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소송과 동시에강제집행정지신청을해야합니다. 공시송달로양수금 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해도 최초의 소장부본을 귀하의 가족이적법하게받았기때문에, ‘추완항소제기’로다툴수는 없기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면,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본안 집행권원 금액(3 억여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할 것 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공탁금액이 과다하여 공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경매 진행 속에서 ‘청구이 의’ 소송에집중하여속히승소하는것이중요합니다. 피고(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불허가를 구하는 귀하의 본안소송 소장부본을 받으면, 청구기각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 ‘소멸시효중단사유’에대하여주장과입증을할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송달을 받고도 다툼이 없거나 입증을 하지 못 하면 귀하의 승소로 귀결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진행 중인 상 속지분의경매는취소됩니다. 한편, 예금거래가 없는 제3채무자 OO은행 예금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인용 결정을 항소심은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은시효중단효과를인정하고있습니다(2020.11.26. 선 고, 2020다239601 판결).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조정’ 등 으로 쟁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①경매절차에서 공유자(공동 상속인)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및 ②개인파산 절차 등의 방 법으로대응하는것이가장효과적일것입니다. 민사집행 청구이의소송및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시고, 시효중단사유등은개별적으로대응해야합니다. 채권자가 10년이지난판결로, 제지분의상속부동산에대한강제경매를진행하고있습니다. 부친 별세 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하면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데, 최근 제 채무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위 부동산의 제 상속지분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을받았다며, 그결정문을송달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결이 2009년 있었고, 그 판결에 따른 집행문과 제 증명의 일자도 2011.6.10.이었습니다. 당시는제가아닌가족이양수금청구소장의부본을받았고, 이후공시송달로진행되어저는소송 사실을전혀모르고있었습니다. 양수금판결의소멸시효(10년)가지났는데, 시효연장절차도없이당시의집행권원으로대위상속등기를하고경매집 행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혹시나소멸시효중단을위한예금압류및추심명령이있었을지도모르겠는데, 제가그은 행과예금거래한사실이없다면, 그압류결정이무효가되고소멸시효중단효과도발생하지않는것인지도궁금합니다. 또, 집행권원의 금액은 3억여 원인데, 강제경매의 일부청구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 정지를위한공탁금은어떤금액을기준으로해야하는지요?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