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검사의 4대범죄수사권 박탈등이른바 ‘검수완박법’ 이시행되었어요. 2020년 이천 물류창고, 올해 1월 평택 소재 물류창고 등 근래 물류창고들의 화 재가 이어지면서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사고 예방ㆍ대응 역량 제고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 아졌다. 이에지난 9.1. 「물류창고업등록에관한규칙」 개정규칙이시행되었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도록했다(제3조제1항). 「물류창고업등록에관한규칙」 일부개정(2022.9.1. 시행) 지난 1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시 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검사는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범죄를제외한부패범죄, 경제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범죄에대해 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선거범죄는 2022.12.31.까지 수사권이 유지된다(「검 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 검사는사법경찰관이송치한범죄가아닌, 자신이수사개시한범죄에대해서 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검찰청법」 제4조제2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 송법」 제196조제2항). 그뿐만아니라, 검찰총장은부패범죄및경제범죄에대한수사를개시할수있는 부의직제및해당부에근무하고있는소속검사등의현황을분기별로국회에보고 해야한다(「검찰청법」 제24조제4항신설). 한편, 검사가수사기관이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합 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는것이금지되며, 다른사건의수사 를통해확보된증거또는자료를내세워관련없는사건에대한자백이나진술을강 요할수없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2022.9.10. 시행) 이제부터물류창고 경영하려면, ‘화재안전관리 계획서’ 제출해야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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