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식품위생법」 위반해벌금형 받으면취소할수있어요. 예술인도노동·복지에서 동등한지위·권리를보장하는 법률이제정되었어요. 자연공원훼손행위로인한 조치명령위배하면 벌금형에처해져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고 김치를 제조하면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사실 이 드러났어도,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사항을규정하고있지않아취소를할수없었다. 또, 우리식품의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해외인증을지원하는식품수출지원기 관이거짓·부정한방법으로명인지정을받은경우등에서도이를취소할수있는근 거규정이없었다. 이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법률이지난 9.11.부터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제6항제5호신설), 식품수출지원기관의지정취소근거를마련, 지정취 소시청문을거치도록하였다(제172조3 및제33조의2제1항제4호신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2022.9.11. 시행)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 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11.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이 일부 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자연공원 내에서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였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2022.9.11. 시행)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 제정법률이지난 9.25. 시행되었다. 제정법에서는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 도록 했으며(제3조), 예술 활동에서 성별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 게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음을명시했다(제16조). 또, 국가기관과지자체및예술지원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예술활동에개입하 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 과다른활동을강요하는등의불공정행위를할수없도록금지하였다(제13조). 한편, 위 조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 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설치토록했다(제20조).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 제정(2022.9.25. 시행) 31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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