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피해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 별적일 수 있고, 보증료 부담에 따른 가입률 저조는 지 원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보완과제에서 후술한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의 무 강화와 신고포상금 제공 방안은 예방책으로 사실 특 별한 것이 없다. 이미 중개사에게 설명의무가 있고, 위반 시에는 처벌 및 손해배상 사항이다. 또, 전세사기 거래에 개입되지 않은 중개사가 어떻게 이를 알고 신고할 것이 며, 포상금만으로 피해를 막기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해당 지역의 정확한 시세정보를 아는 공인 중개사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성실 한 중개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대 해서도 아래 보완과제에서 상세하게 후술한다. 실제전세사기피해사례 필자는 실제 업무에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나. 주요내용에대한검토 국토부의 피해방지 방안 중 전세피해지원센터 설 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임대인 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등은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라 생각한다. 또, 전세사기에 대한 단 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HUG의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 가는 것도 꼭 필요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피해방지 방안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피해 예방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번 대책 안 중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상향되는 것이라 특별한 예방책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때까지 매매나 근 저당을 금지하는 특약을 표준계약서에 적용하는 방안은 임차인의 선순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표준계약서 마련 전이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또, HUG 보증상품 가입 유도를 위해 청년·신혼부 부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안은 전세사 3 전세사기의실질적예방을위해서는 무엇보다HUG보증보험의 가입문턱(보험료)을낮추고, 성실한중개사의도움을받아 안전하게전세거래를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이 가장본질적이고실효적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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