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한도 80% + 중개사 책 임 5~10% + 월세 10%’로 매우 안전한 매물을 소개받 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맺으며 – 법무사등실무가의적극적참여필요해 최근의 부동산시장 불안전성과 부동산이 높은 자 산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볼 때, 전세 사기 피해는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피해를 남 긴다. 따라서 국토부의 이번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시행 과정에서 남겨진 보완 과제에 대해서는 필자와 같이 매일 실제 사건 사례를 접하고 있는 법무사 등 실무가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해 보다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잘 알 것이다. 또, 신규 분양 빌라의 가치 또한 그 지역의 중개사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신규 분양 빌라의 경우 일부 직거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지역 중개사를 통해 거래된다. 따라서, 전세금 미반환액의 일부(5~10%)를 중개 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되,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일 경우, 보증 한도를 80%로 8천만 원까지로 하고, 남은 20% 중 5~10%인 5 백만~1천만 원 한도는 고객과의 협약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계약 시 중개사 에게 별도의 사례비(보증료)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중개사주도로 HUG 보험금을노린 <피해사례④> 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중개사가 보증금 미반환 시의 일부 책임 부담으로 인해 자연히 사 고 발생이 예상되는 매물은 최대한 배제하고 안전한 매 물만을 소개하려 할 것이고, 80% 보증액에서 남은 10% 정도는 월세로 전환토록 하여 최대한 안전을 구하게 될 5 전세금사기의가장큰원인이역설적이게도 HUG의전세금반환보증보험보장한도율이 너무높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일정한도에서는묻지도따지지도않고 95~100%까지보증금을반환하는현제도를악용해 수년전부터중개사와사기꾼들이결탁해 이익을누려왔다. 39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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