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해 가장 수사를 잘한 수사관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수사관’상을 수상하 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그의 능력과 경력은 이미 검증된 것이다. 그런 그가 31여 년 수사관 생활을 마치고 2018년 개 업했을 때, 수사관 시절의 경험과 이력을 살려 형사사건 전문법무사가된것은필연적인일일것이다. 고소·고발장의 작성에서부터 탄원서, 불송치 이의신 청서, 검찰 항고장, 재정신청서 등 형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과 해당 사건의 법률상담 등 법정 변론 외 법무사가 할수있는모든형사사건관련업무가그의일이다. “형사사건은 보통 사기사건이나 횡령·배임, 명예훼 손·무고 등의 사건들이 많은데, 요즘은 금융 범죄나 사기 사건의수가확실히늘어났습니다. 그런데범죄수법이날 로 교묘해지고 복잡해져서 사건을 파악하거나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만큼 부담도 커지고 있 지요.” 그래서 그는 현재와 같이 보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 에서는 형사사건만으로 사무실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한 다. 민사사건등일반적인사건에도최선을다하고있지만, 그래도 역시 형사사건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최 법무 사다. “한 의뢰인이 법무법인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의 견조율이 잘 안 된다며 5,000페이지에 가까운 사건기록 보따리를가지고사무실을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 이기 록을보고사건의맥락을좀잡아달라는것이었죠. 수사관 생활 30여 년 동안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 서 작성한 고소장 등의 사건기록들을 수도 없이 검토했기 때문에 5,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이라 해도 겁날 건 없습니다.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건의 곁가지들 을쳐내면서자료의맥락을찾아읽을수있거든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 장인의 경지에 도 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여 년 수사 분야에 종사한 최 법무사도그와다르지않을것이다. 가히형사사건의베테 랑이라말하는데주저할이유는없는것이다. “형사사건을 잘 풀어가려면 판례에 답이 있다고 생 각하면 쉬워집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행위 태양, 정의, 실 제 판례 등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사건에 접근하면문제가없을거예요.”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법무사라면 판례에 답이 있다 는그의말을수긍할수밖에없을것이다. 검사·판사가억울함풀어주지않는다, 적극적으로탄원서를내자 최 법무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 가해자의 경우는 자신이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 르는경우가많다고지적한다. “당사자는 단순히 범죄행위 당시의 감정을 표출한 다고 생각하고 진술하지만, 이는 고의의 인정이나 범행동 기에 영향을 미쳐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의뢰인에게 이런 것을 숙지시키는 것은 법무사로서아주중요한일입니다.” 또, 그는 사건의 피해자로 찾아온 의뢰인에게는 형 사사건의 당사자가 범죄 피의자(가해자)와 검사(국가)이 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이해시키고, 탄 원서를잘활용토록해야한다고조언한다.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 중에도 검사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범죄피해에 대한 새로운 사 실이나 증거가 뒤늦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가해자의 법 정 진술이 사실과 다를 때, 고소·고발장에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시했듯이 탄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범죄자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최 법무사는 내 억울함을 검사나 판사가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적 절히 탄원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사건이 제대로 풀리고, 이후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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