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A는 2016.2.12. B에게 전화하여 “동거남인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동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제안 하고, 2016.2.23.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성명 불상 자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상기 아파트의 소유자 C는 B에 게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매매)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모든 행위를 A에게 위임한다, 2016.2.23.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고, 그 위임장을 작성하는 사 진 및 C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얼굴을 찍은 사진을 촬영하였다. 2016.2.23. B와 A는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라고 함)에게 위조된 위 위임장을 교부하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하였고, B는 같은 날 법무사에게 1,5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16.2.24.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D에게 71,300,000원을 송금하였고, A에게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법무사는 2016.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016.7.25.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완료하였다. 그런데 아파 트의 진정한 소유자 C는 A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어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인 무효라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었고, 위 각 등기는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 선고(2022.8.24.) - 위조위임장믿고등기했다무효판결, 법무사·협회 50%연대책임인정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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