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4. 말소되었다. 그 후, B는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 하다고 믿고,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와 협회 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A가 위조된 위임장과 사진들 을 법무사의 직원에 제출하였는데, 직원은 위 사진에 촬영된 남자의 얼굴과 C의 주민등록증상 얼굴이 다 르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였음에도, 위 위임장과 사진 을 신뢰하여 가등기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 라서, 법무사가 등기신청 업무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법무사와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연대하여 B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①법무사가 A의 사문서위조 및 기망행위 에 적극 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A로부터 이용당하 였다고 보이는 점, ②아파트 소유자인 C와 A가 내연 관계에 있었고, B가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법무사 및 그의 직원이 A의 말을 과신하여 본인 의사를 제대 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③B로서도 C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무사 및 협회의 책임을 70% 로 제한하였다. 법무사와 협회는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을 대체로 수용하였고, 다만 법무사와 협회의 손해배 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법무사와 협회는 항소 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사』지 지난 1월호(p.56 참조)에 소개한 사 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모 법무사가 2016.7.1. 오전, 모 은행으로부터 타 은행의 근저당권 말소와 근 저당권 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여 당일 17:28 모두 접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분 전인 17:20 예측할 수 없 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접수되는 바람에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어버렸고, 모 은행은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담보가치 손상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제1심법원에서 법무사·협회가 일부 패 소하여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은 2022.8.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법무사가 패소 금액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사 건이 종결되었다. 협회는 2022.8.24. 법무사, 법무사 사무원, 우리 협회를공동피고로삼은손해배상청구소장부본을수 령하였다. 위임인들은 “법무사 및 사무원이 소유권이 전등기 및 신탁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등기신청대상부동산을누락하고, 등기신청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를 접수하는 바 람에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재 등기신청 비용및가산세상당의손해액을청구한사건이다. 이 밖에도 2022.8.2.~8.31. 총 4건의 공제금지급 청구 및 1건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다섯 사건 모두 같은 사무원이 등기 비용 등을 횡령하는 바람에 벌어 진 것이고, 협회는 위 공제금 지급청구 이유 등을 분 석한 결과, 위 사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십 수 명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분 차이로 후순위 된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판결선고(2022.8.12.) - 항소기각, 법무사가패소금액전액공탁해사건종결 취득세미납등법무사과실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장수령등(2022.8.24.~) - 사무원횡령으로인한공제금지급청구및지급명령도 45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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