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➋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 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➌ 따라서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 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 고, 그와 같은 추정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결국 당 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 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2.7.14.선고 2017다290538판결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➊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 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 ➋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 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➌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 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 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 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➍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 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 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여러 상 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 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 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서 경찰관이권한을행사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 의불행사는직무상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위법하다. 47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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