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2022.7.14.선고 2019다271661판결 주식매수청구권의법적성질및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기간 을정하는기준 ➊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 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 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 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➋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 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 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 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 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 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➌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 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➍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 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 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 야 한다. ➎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 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 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 다. 특히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 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 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 로써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 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 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 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2.7.14.선고 2019다281156판결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자체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 시의채무초과상태를판단할때소극재산으로고려할수있 는지여부 ➊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 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 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 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 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 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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