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 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 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 성이 있는 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➋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 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 체결의 개연성 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➌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 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에 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 양도를 가리키 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 면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 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 ➍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 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 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➎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 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 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 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 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 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 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2022.7.14.선고 2022다225767, 225774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 의의사해석이문제되는경우, 계약해석의방법 ➊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 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 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 ➋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 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 가 있으면 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 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 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본계약 체결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 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매매계 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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